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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