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감축 상황을 확인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보령 1⋅2⋅3⋅5호기를 돌아가며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 중단되지 않는 발전기는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여 가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보령 1⋅2호기는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
*보령화력 7⋅8호기의 경우 먼지 10㎎/㎥, 황산화물 50ppm, 질소산화물 50ppm 적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부는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와 상한제약은 지난해 11월 1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다.
* 12∼2월 중에 석탄발전기 8∼15기는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시행(올해 3월 계획은 별도 수립·발표 예정)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총 2,590톤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어든 양이다.
한편, 환경부는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올해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석탄화력발전 및 산업단지가 모여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감축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역의 배출원별 배출량, 기상여건 등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더불어 지자체 및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배분하여 사회 전체의 미세먼지 저감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정책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상한제약 등 발전부문의 저감노력으로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며, “발전부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발전부문이 선도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의 원년으로 충남지역에서 먼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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