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칠준)는 28일 오늘 밤부터 차츰 기상이 나빠져 3월 1일 오전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이 악화 된다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 관심 I 단계" 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부터 9...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감시,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예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짐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 (예시) △허가취소자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허가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
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이전보다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
이에 더하여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
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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