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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 안남훈
  • 등록 2020-02-01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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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 위한 조치 적극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년 3월 20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년 12월 11일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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