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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없앤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1-21 1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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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을 원칙으로 하되,
  • 실제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경우 ‘사용량’ 적용 허용


▲ 기간별 사용패턴을 고려한 하천수 사용허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22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적용을 허용하여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예시) 발전용수 단가 : (현행) 1100m3에 대하여 연액 231

(개선) 10,000m3 에 대하여 63.3(63.3/10,000)

 

지난해 1231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m3) 금액으로 변경하여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각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의 저수를 수원으로 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저수시설의 관리기관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토록 함

 

이번 하천법 시행령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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