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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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함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 2018년 이후에 제작되고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자동차관리법상 분류)에 적용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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