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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력 확보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2-12 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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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확인
  • ‘규제’와 ‘지원’정책을 병행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 역량 제고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1212일 오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구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12~20203)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금강텍스타일을 방문하여 정부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해당업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로운 전기집진시설을 올해 4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의 90%225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45.2/었으나, 전기집진시설 설치 후 1.5/로 개선되어 먼지 배출농도가 9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고 50%, 지방비 40%)를 정부에서 지원

 

특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4,00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200억 원을 편성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그간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되어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을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소규모 사업장(52천여 개소) 실태조사 결과,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은 전체의 11,984개소(27.9%)로 확인

 

통상 소규모 사업장이라 불리는 45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5 6,151개소)92%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연간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합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사업장

 

한편, 이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부산, 대구, , 경북, 경남 등 경상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합동교육이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담당자 합동교육은 지난 12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25일 충청권, 1210일 호남권에서 실시됐다. 이번 경상권을 끝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담당 공무원 56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정부는 121일부터 본격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차량2부제, 석탄발전 감축운영,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등 28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주간 단위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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