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2월 3일 제철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2번째로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이다.
※ 환경부는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 업체(59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2월 3일 체결
특히 이번 협약은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에서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끈다.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및 건설 등 3개 업종은 그간 맺은 협약 내용을 강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 톤(2018년 기준,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이른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33만 톤 중 약 54%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건설 업종에서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 건설사가 참여한다. 2016년 기준으로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톤*(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 2016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첫째,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저유황탄 사용 및 탈황설비 개선을 추진한다.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버너를 조기에 설치하고 환원제의 투입량을 늘리는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 기간에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을 자제한다. 시멘트업계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광산 발파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둘째,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2019년 4월 2일) 및 시행(2020년 4월 3일)
환경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협약 사업장의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이며,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로 표시한다.
셋째, 건설 공사장에서는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을 자제한다.
*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올해 12월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참여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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