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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1-20 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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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농도 지수 활용한 건축자재 사전 선별 권고
  • 향후 국내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 강화 추진


▲ 공동주택 환기설비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공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던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 (1) 방사능 농도 지수, (2) 라돈 방출량, (3) 표면농도 간이측정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 </span>방사능 농도 지수의 개념 >

 

(기본개념)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 핵종(라듐, 토륨, 포타슘)의 방사능 농도(Bq/kg) 기준값의 비를 나타낸 지수

 

(지수형태) 아래의 기본형태(유럽연합 지침)에서 국가별로 관리목표로 하는 피폭선량에 따라 수치를 변경하여 적용

 

 

- CRa226, CTh232, CK40은 각각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의 방사능 농도(Bq/kg)

 

(적용방식) 체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적용, 대부분 국가에서 권고사항이나, 일부 국가는 표시·준수 의무가 있음

 

- 지수값을 자재에 표시하도록 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하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검토과정에서 우선 실내에 건축 마감재로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하여서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상 자재의 확대는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6월부터 적용되며, 이는 현재 국내에 4개 인증기관*만이 존재하여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의 역할도 한다.


* 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20206월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서의 적용시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설기간이 최소 2년반 정도임을 고려할 때, 20181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준공이 예상되는 시점


< </span>지침서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자재

 

- (예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 석재

 

(적용시점) 20206월부터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라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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