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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0-08 1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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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17일부터 시행
  •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환경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개정안이 10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개정은 지난 4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감면,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

** 공유물에 대하여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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