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칠준)는 28일 오늘 밤부터 차츰 기상이 나빠져 3월 1일 오전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이 악화 된다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 관심 I 단계" 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부터 9...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23일(금)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하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하였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어 왔다.
* 추진 지연중인 주요 육상풍력사업(80건) 애로 분석: 입지애로(45.0%), 주민 수용성(20.0%) 등
* ’18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목표대비) : 태양광 2,027MW(143%), 풍력 168MW(84%) 등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 상용화 터빈 : (국산) 3MW급(8MW 개발 착수) ↔ (외산) 8MW급(10MW 이상 개발중)
* 국내 풍력터빈 가격은 경쟁국 대비 평균 138%, 블레이드는 114% 수준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금번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아래 3가지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환경성이 확보된 가운데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span>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세부방향 >
① 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②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③ 사업추진 全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
3대 활성화 방향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육상풍력 입지지도」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하기로 하였다.
②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 명확화 등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 할 계획이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고,
*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 추진(환경부,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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