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db 갈무리
농지 투기 차단을 위해 사상 초유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된다. 매년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는 있었으나, 전국 모든 농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를 겨냥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하는 전수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 귀농이 어렵다”며 전수조사 검토와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명령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핵심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자의 소유는 엄격히 제한된다. 상속, 주말 영농, 고령 농업인 임대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가 적발될 경우 지자체장이 강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를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과거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 당시에도 농지 전수조사 요구가 컸으나, 예산과 인력 한계로 전체의 10% 수준만 조사해 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 소유자 중심의 농지원부를 필지 중심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4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면서 전수조사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 표본조사만으로도 최근 5년(2019~2023년)간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인원은 7722명(연평균 1500명 이상)에 달한다. 면적으로는 여의도(290㏊)의 3배가 넘는 917㏊ 규모다. 조사 대상이 전체 농지로 대폭 확대되는 만큼 위법 적발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시작하고, 늘어난 업무량에 맞춰 관련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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