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지난 15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용 중인 부담금의 재정편입 등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부담금이 세입․세출 외로 운용될 경우 운영의 불투명성 및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외 부담금을 특별회계․기금 등의 재정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16개 세입․세출 외 부담금의 부과목적, 운용실태 및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5개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기로 해 새롭게 재정에 편입되는 부담금은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등으로서, ‘14년 징수액 기준으로 1,398억원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정편입으로 무분별한 사업확대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예․결산을 통해 부담금의 징수 및 운용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됨에 따라 부담금 납부자를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부담금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의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