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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지자체장 정치자금 수수의혹 검찰 압수수색 김석중
  • 기사등록 2015-04-16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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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모 기초자치단체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16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모 기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관련 장부가 기록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한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첩보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입수돼 지난달 25일 검찰로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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