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6. 25.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6. 24일부터 1주간 全 경찰관서 앞에서 출근길 숙취운전 예방을 캠페인을 실시한다.
면허정지 기준 0.03% 이상 등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전일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기로 경찰이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서 정문 앞에서 출근차량을 대상으로 숙취운전 점검 및 청렴동아리 청솔회 회원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서도 숙취운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신일섭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읍경찰이 솔선수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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