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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대응
  • 유성용
  • 등록 2019-06-24 1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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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북한 등 아시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6월 20일 라오스의 살라완 지역에서도 최초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충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방지 및 철저한 방역 태세 확립을 위해 농가 차단방역 및 교육·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홍콩 포함) 142건, 몽골 11건, 베트남 2,806건, 캄보디아 7건,북한 1건, 라오스 1건 

도는 도내 양돈농장(355농가)에 대한 담당관 현장점검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시․군별 도 담당관제(11명)를 추가로 운영하여 방역취약농가 관리,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군의 방역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30일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시설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포획틀(10호)와 멧돼지 기피제(1,747포)는 우선 지원․공급하였다. 

이외에도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식의약안전과와 합동으로 수입 식료품판매업소(54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축산물의 불법 유통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한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앞서 도는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외국인 밀집지역, 재래시장, 도로변 등에도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  판매금지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135개소)하여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수입식품을 유통 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올해 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과 관련하여 반상회지, 홈페이지, 전광판을 활용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자체 제작한 리플릿 1만부를 여권발급창구에 배포하여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 ASF 발생국 돼지고기・가공품 반입 시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 

도는 현재 방목사육(2호), 밀집사육단지(5개단지, 50호)에 대한 ASF 혈청검사를 실시 중이며,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11호)에 대한 정밀검사는 우선 완료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고, 현재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에 유입시 양돈농가 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세계적으로 47개국(아시아 6개국, 유럽 13개국, 아프리카 29개국)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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