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곁을 지키는 든든한 손길, 가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나눔
인천 서구 가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은선, 이춘자)는 지난 3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구 50세대에 총 1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가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해 특화사업과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찾아 맞...

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며 면허정지·취소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엄격해졌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0.1% 이상에서 0.08%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58년 만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화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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