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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에 따른 한-미 간 후속조치 협의 -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미측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김태구
  • 기사등록 2019-06-21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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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외교부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표단(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구성 / 수석대표: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6월 20일 (목) 미국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페이먼 (David Peyman)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ㆍ제재 부차관보 및 브래드 스미스 (Brad Smith)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 (OFAC) 부국장과 한-미 간 관계부처 합동 협의를 갖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5.2.)에 따른 인도적 분야의 대이란 교역, 대이란 수출 기업 애로사항 등 후속 조치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홍진욱 국장은 예외국 지위가 종료된 이래 우리 정부는 대이란 진출 및 수출 기업의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원화 계좌를 활용한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 및 기타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미측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Peyman 부차관보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동ㆍ대이란 정책에 협력해온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Smith 부국장은 그간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이란 진출 및 수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동맹국인 한국의 요청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필요한 경우 외교경로 및 대면협의 등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바,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한-미 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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