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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4일부터 실시 - 100여대 차량 조기 폐차 보상금 지원 위해 1억6천만 원 예산 투입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9-06-20 2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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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오는 24일부터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현재 서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3종 건설기계이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 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 기준가액표를 비교해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천군 환경보호과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서천군은 지난해 약 1억 원 120여대의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 했으며, 올해 1차 사업에서 약 26천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 200여대를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1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100여대의 차량의 조기폐차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충완 서천군 환경보호과장은 서천군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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