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47,753건 44억 1,28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1억 3,83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작년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량 등의 증가로 인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내달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한을 이달 30일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36,305건, 42억 400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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