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재난 안전사고 및 자전거 사고 등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천군 안전보험은 서천군민이면 누구나 사회 및 자연재난 사고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천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보험혜택을 최대 3,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와 달리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 등을 추가 가입했고 자전거 보험 또한 자전거 사고 진단 및 입원 위로금 역시 전년도 대비 2배 증액했다.
서천군관계자는 “최근 3년간 수혜실적은 군민안전 보험금 5,000만원, 자전거 보험금 4,000만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전망이 더욱 강화해 행복한 안전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천군 안전총괄과(041-950-4047)로 문의하면 되고, 자세한 군민 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가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군민 안전보험 | 보장금액 | 자전거 보험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1,500만원 | 자전거사고 사망 | 1,000만원 | |
농기계 사고 사망 | 7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 |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 700만원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4주(28일)이상 | 2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 1,000만원 | 5주(35일)이상 | 3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 6주(42일)이상 | 4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 1,000만원 | 7주(49일)이상 | 5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장해 | 1,500만원 | 8주(56일)이상 | 60만원 |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 | 20만원 | |
강도 상해사망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2,000만원 |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