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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미혼근로자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62명에 사랑채움사업 시범시행 - 도+시군+근로자 공동적립, 2년간 1,060만원(+이자) 목돈 마련 서병훈 안동분실장
  • 기사등록 2019-06-14 14:00:17
  • 수정 2019-06-14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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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의 결혼,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종자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올해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진출 초기 겪는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희망으로 견디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저출생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오는 6월 25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거쳐 62명을 선정 후 경북도와 4개시(포항,경주,구미,경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엔에이치농협은행(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가 협업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가상계좌로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총 360만원) 납입하고, 도와 4개시가 분기별 175만원씩 1년간 (총700만원) 공동 납입하는 방식이다. 2년 근속시 참여근로자에게 총적립금 1,060만원(+이자)을 일괄

지급하되, 중도해지시 실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참여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수료(1년)하고 4개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에 재직 및 주소를 둔 만18~39세, 월 평균급여 250만원 미만인 미혼 청년근로자이다.


신청․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경북도 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jobhks@gepa.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 (054-470-8581)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이 미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기회인만큼 대상자 모집이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과 구인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환경조성으로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며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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