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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체납차량 ‘꼼짝 마’…22일 일제 단속 김기남 기자
  • 기사등록 2019-05-17 1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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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


2개 반 14, 주요 도로,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집중 점검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여수경찰서와 함께 오는 22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2개 반 14명으로 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차량을 이용해 주요 도로,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단속 결과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내고,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와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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