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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신청하세요” -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 총 4년간 1인당 매월 30만원이 지급 조정희
  • 기사등록 2019-05-15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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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태백시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 극복 및 지역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도민의 출산‧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9. 1. 1.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자인 경우이다. 


대상자에게는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 총 4년간 1인당 매월 30만원이 지급 된다.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 월부터 소급지급 한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033-550-2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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