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특수 사법경찰은 14일 도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한 공무원 출신 이 모 씨 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전) 제천시청 사무관으로 퇴직한 이 씨는 지난단 4월 말께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산 467-* 번지(맹지)에 진입로를 개설키 위해 허가 없이 시유림인 120-10번지 일대를 포클레인을 이용 임야를 불법 훼손한 혐의다.
이 씨는 진입로가 없는 자신의 부지(맹지)를 송학면으로부터 지난해 11월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모 씨(70세)의 부지 진입로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주민들의 뒷말이 무성하다.
이 씨가 36년 이상을 제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는 지역주민의 여론이다.
송학면사무소 관계자는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면지역에서의 도로 관계는 건축법 제3조 2항에 의해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씨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며 확보되지 않을 경우 건축 준공 허가 또한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건축허가 부지인 산 467-* 번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천시 소유의 시유림 부지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진입로 초입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 민원해결이 얽혀있으며, 심지어 지난 4월 23일 에는 개인 토지주 박 모 씨 (52세)가 차량으로 자신을 위협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에 신고 조사 중이다.
한편, 박 모 씨(52세)는 자신의 토지에 차량을 주차를 하는 과정에 이 모 씨(70세)가 거짓으로 차량으로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경찰에 당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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