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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대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등 도박개장 운영자 검거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4-07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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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선 안산단원서장은 주택가 원룸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 700여명을 모집, 57억원 규모의 무허가 가상 선물거래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황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였다.

 

운영자 황씨 등 3명은 ’13.9.경부터 중국(심양) 및 국내 대전(유성)에 무허가 금융투자 사무실을 두고 골드문(www.kogold), 큐브(http://cubefx.kr) 사이트를 개설,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 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물 거래용 홈 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고, 선물계좌를 대여해서 투자 중개를 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여 ’15.1.12.57억 원(수익금 1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들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 방법을 쉽게 변형시켜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 직접 코스피 지수 등락을 예측해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거나 손실을 보는 단순한 방법으로 운영해 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생활경제 침해사범인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부터 사설 선물거래로 포장된 이 같은 형태의 도박이 서민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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