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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집중 영치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4-07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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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집중 영치     © 이정수

수원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 각 팀장들이 요일별로 직접 나서 차량탑재형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 미 가입)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지연) 과태료 등으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55조에 근거해 실시한다.

 

수원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20153월 현재 22700여대이며, 체납액은 약 405억 원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 된 경우,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후 영치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영치 된 차량번호판을 교부하게 되며, 타인명의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과태료는 반듯이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강력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체납 과태료의 경우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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