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4월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점심시간대 단속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단원구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69대 설치·운영하면서 점심 시간대 단속 유예시간을 서로 다르게 운영해 왔으나 단속유예시간을 통일하고 확대해서 주정차단속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에 점심시간대 단속유예시간이 확대되는 곳은 모두 46개소이며, 이미 시행중인 23개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점심시간대 단속유예는 무인단속시스템(CCTV)에 한하여 시행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 보도위 등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 시민보행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을 강화하여 ‘사람중심’의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종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점심시간대 단속유예는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단속기준이 상이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단속유예시간을 확대·일치시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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