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지난 4월 4일 동해안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의료급여법」에 따라 이재민에게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산불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손실되어 재난지원금을 50만원 이상 지원받는 세대의 실거주자이다.
□ 이재민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월 2일(목)부터 5월 15일(수)까지 산불피해를 신고한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산불이 발생한 지난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10월 3일까지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면제하거나 인하되어 소급하여 적용된다.
□ 전국 어디서나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외래진료는 1,000원~2,000원, 약국은 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 단, 직장가입자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산불피해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던 피부양자는 지역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 속초시 관계자는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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