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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의원, 탈 많은 오토바이 렌트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발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이륜차도 자동차대여업 범위에 포함시…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4-07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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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 보험 미 가입 등 사고 시 분쟁 가능성 높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자동차대여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시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제주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대여 업체가 늘고 있지만,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운영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2337, 20133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2년간 24명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에 이륜차 대여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현황도 20109건에서 20142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승용차, 승합차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김용남 의원은 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륜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 대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용남 의원은 그동안 이륜자동차 대여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보험 미 가입 등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컸다.”개정안을 통해 이륜차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대여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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