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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2015년 3월 18일(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서브마린파이터 게임) 45대를 설치, 게임 포인트를 10% 차감하고 현금으로 환전 영업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
특히,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지분관계, 게임이용자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업주 3명을 구속하고 관할 지자체에 불법내용을 통보하여 게임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이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기 화면상에는 포인트 적립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오직 사운드(소리)로 포인트 내용을 확인하고 10% 차감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지능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지분관계, 게임이용자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자 총 5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그중 실업주 3명을 구속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환전영업 등 불법내용을 통보하였고 게임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경기경찰은 앞으로도,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주범인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도시․농촌․도농복합형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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