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11개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아시아나CC 등 7개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 현황을 이달 30일까지 일제히 조사한다.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 됐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곳으로 아시아나CC 외에 화산, 코리아, 신원, 은화삼, 한원, 플라자CC 등이 대상이다.
골프장 내 조경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어서 4%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조경지가 사실상 임야화 되었다며 지난 2011년 이후 각 골프장 별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낮은 세율(0.5%)의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내 왔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가운데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들은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됐는데, 이번에 현지 확인을 통해 과세구분 변경 이후 다시 조경지로 조성했는지를 면밀히 보려는 것이다.
처인구는 조사 결과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 현황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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