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4. 17일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에 통보,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합차 범칙금 13만원 승용차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이 정지된 뒤 3분 이내에 근거리 무선통신이나 직접 접촉 등으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이에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관내 통학차량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차 확인 장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여 안전하게 승· 하차 확인, 등 통학차량 안전매뉴얼을 충실히 이행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교통사고예방 수칙에 대해 홍보 점검을 실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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