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은행에서 경영 자금을 융자받는 영세 점포 운영자는 대출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오는 4월 22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을 편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우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2018.12.24)해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특례보증 제도로 은행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이 연평균 330명인 점을 근거로 1억1700만 원의 이차보전 사업비도 확보했다.
대출이자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성남시는 지난 1월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경기 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올해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은 모두 130억 원 규모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 원이다.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1577-5900)에 융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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