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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해복구 제방공사··· ‘환경오염’무시 강행 - 마포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으로 흘러 오염 비상- - 수개월 동안 오탁방지 시설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 - 건설폐기물 60t을 하천지역에 불법방치-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4-18 1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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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영단로 수해복구현장 하천 제방공사 수개월 동안 오탁방지 시설을 하지않은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영단로 관급공사 수해복구현장 하천 제방공사 중 업체에서 환경오염을 부축이고 있지만 군에서는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단양군 안전건설과장 및 공사 관계자 말에 따르면 총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영춘면 영단로 마락천 수해피해 구간 도로사업을 지난 2월 21일 착공 5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해당 업체는 A 종합건설(주)단양군 매포읍 소재 지역업체로서 해당 공사에 군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 “관급공사인 수해복구공사를 진행 중 수개월 동안 오탁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A건설은 콘크리트 타설 옹벽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오탁방지시설 없이 굴삭기를 이용 하천 바닥을 파헤치는 바람에 탁류가 마포천으로 유입해 하천의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앞서 A건설은 지난 10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해야 하는 “건설폐기물 60t을 하천지역에 불법방치하다” 지역 언론사에 적발돼 보도된 바 있다.


공사현장 관계자 말에 따르면, 군청 관계자가 일주일 전에 현장에 다녀갔다며, 조만간 설치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단양군 안전건설과장은 이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공사 구간에서 방출되는 유실물은 하류지역 마포천으로 흐르고 있으며, 마포천은 여름철 관광객들이 피서지로 찾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으로 흐르고 있는 1급 하천수다.


해당 공사현장은 지난해 8월경 수해로 인해 수층부 제방 및 도로가 유실돼 부실공사가 의혹까지 일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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