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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뿌리 뽑는다. - 행안부 ‘주민신고제’ 시행 따라 5월 23일부터 소방시설 ·버스정류소 주변… 이정수
  • 기사등록 2019-04-18 13: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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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523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지점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17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단속하는 수원시는 개정된 단속 지침이 공표되는 523일부터 신고를 받는다.

 

안전 신문고·생활 불편 신고 앱을 활용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찍으면 신고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2852개소가 있다. 소방시설 741개소, 교차로 모퉁이 1037개소, 버스정류소 1074개소 등이다. 수원시는 예산 156500만 원을 투입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도색 작업을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다짐 대회를 열어 안전 무시 관행 근절캠페인을 펼치고,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2018년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34059(과태료 1552000만 원)으로 2017(371604, 과태료 1334000만 원)보다 16.81%로 증가했다.

 

수원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법 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하단 시민불법 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자동차 통행 방해,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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