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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최은혜
  • 기사등록 2014-10-16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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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서는 최근 투기목적으로 농지취득등에 대한 의혹보도와 관련하여 올해 4월부터~7월까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법인, 1ha이상 농지소유자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행정처분(농지처분의무결정)등을 통해 농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에서 조사결과 147필지․43ha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농지 소유자에게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농지처분의무)결정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지처분의무 결정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기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농지 처분 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 종료 후 농지처분명령(처분기한 6개월)이 결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농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은 물론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일이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계획이다.

 

 

출처 :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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