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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유재원
  • 기사등록 2019-04-03 2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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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칠곡군은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칠곡군은 환경관리과 전 직원 및 읍면을 2개조로 편성해 왜관, 북삼, 석적 지역 주택가 공한지 등을 위주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또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종량제봉투사용, 재활용분리수거 등에 대해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매월 집중단속 및 홍보를 실시해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종량제 봉투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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