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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적' '대북제재 위반' 첫 억류 - 안보리제재 위반 혐의 - 한국선박 첫 억류 뉴스21통신 조정희
  • 기사등록 2019-04-03 09:19:45
  • 수정 2019-04-03 0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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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석유제품을 북한에 몰래 넘긴 혐의로 한국 유류선 한 척이 부산에 약 반년가까이 억류된 것이 확인됐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몰래 옮겨 판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연간 200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수입했지만, 유엔 제제로 지금은 50만 배럴 까지만 허용된다.


외교부는 2일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4척에 대해 출항 보류 중”이라며 “이 중 외국 국적 선박 3척에 대해서는 정보가 알려져 있으며, 한국 국적 선박 1척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00년 건조된 이 선박의 원유 적재용량은 약 7850t으로 길이는 110m, 폭은 19m다.

혐의가 사실로서 최종 확정되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다. 

선박 대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유류 밀반입 등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감시와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하는 분야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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