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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4-02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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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의정부시는 시민만족도 제고와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로부터 큰 호응과 함께 단속에 따른 불만민원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교통지도과를 방문해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제공동의서를 작성·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도입으로 보편화된 스마트폰 사용자 환경에 걸맞은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 기존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시민 지향적인 서비스로 이용자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의정부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으로 주정차 홈페이지(http://car.ui4u.net)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당분간은 스마트폰 및 PC사용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해 기존 신청방법과 병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폰 본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교통지도과(☎828-2881~4)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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