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13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일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논-밭두렁 소각 자제 홍보
△ 소방력 강화로 화재진압 시간 단축 노력 △ 디젤엔진을 탑재한 소방차량 공회전 시간을 줄이고 계기 점검 △ 1일 2회 차량점검을 1일 1회로 단축 △ 교육훈련 시 장비사용 교육을 도상훈련으로 대체 △ 민관 합동훈련 일정조정 등 제한 △ 지자체 요청 시 적극적인 살수 지원 △ 직원 대중교통 이용 및 카풀제도 활성화 독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창소방서 직원들이 적극 협조 바란다”며“고창군민이 미세먼지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감대책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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