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말도 안되는 사다리 금지령 김세진
  • 기사등록 2019-03-04 00:32:07
기사수정

2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지구 동천동에서 한 아파트 현장 세탁실 마감작업현장. 좁은공간에서 2명의 작업자들이 천장에 마감작업을 하고있었다.


그 중 한 작업자가 설치도면을 살펴보더니 이내 A형 사다리를 펼치고 바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 마감 작업을 시작했다. 다른 작업자 한명은 옆에서 같이 사다리에 올라가 마감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다. 

이 공사 현장에서 쓰는 사다리는 높이 1미터도 안되는 A형 2단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업체 사장 A씨는 사다리 작업이 금지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파트 베란다, 세탁실 마감작업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수도 없고, 한세대당 작업시간이 5분도 안걸리는데 높은 사다리도 아니고, 고작 2단짜리 사다리를 쓰는데, 전면적으로 사다리를 금지시킨다고 하니, 알지도 못하면서 책상에서만 법안을 짜는 탁상행정이며, 말도 안되는 억지다"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전면 사다리 작업 금지령을 내렸다. A형·H형·일자형·접이식 등 사실상 모든 사다리 작업이 금지됐다.

취재진이 다른 건설현장을 둘러본 결과 이처럼 여전히 사다리 작업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최근 10년 간 사다리 작업 중 근로자 4만여명이 다치고 약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마련한 조치지만 현장사정도 모르고 조치를 취한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 이외에도 간판작업, 가로수 정비, 현수막 부착 등 사실상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현장의 혼란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내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협소한 작업공간이나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해 고소작업만 금지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를 통해 느낀점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느꼈고, 빠른 시일에 좋은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제시를 해야할뜻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78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남구, 저소득층 인공관절·관절경 수술 및 입원치료 지원 협약체결
  •  기사 이미지 화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좀끈끈이주걱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