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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살예방활동 관계기관 업무협약식 개최
  • 박용순
  • 등록 2019-02-26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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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8일 협약 체결
  • 부산시,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자살예방센터, 생명의 전화 등 유기적 협력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2월 28일 10시 30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자살예방 활동 및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유기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부산시를 비롯한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광역자살예방센터, 부산생명의전화 자살예방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식은 자살을 예방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처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24.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1.9명보다 높고, 특히 부산지역 자살 사망률은 26.3명으로 특·광역시 중에 가장 높다.


이에 부산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자살보도권고기준 준수 유도 등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주변에서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관심 있는 지역사회 기업체·기관·단체·시민 등 누구나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 교육을 이수한 뒤 참여할 수 있는 자살예방 활동이다.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은 자살도구 접근성 차단을 위해 생산자는 포장재에 생명사랑 문구 및 위기상담전화 명시하며 판매자는 번개탄을 진열대에 두지 않고, 판매 시 용도를 물어보는 캠페인으로 동참을 원하는 판매자는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자살보도권고기준’은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시 구체적인 도구, 장소, 동기를 보도하지 않는 등 언론이 준수해야할 5가지 보도 원칙이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광역자살예방센터 및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관련 인식개선사업, 자살위험 환경개선사업,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관리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서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명시해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발견 시 경찰·119구급대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유기적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에서는 책임을 갖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부산지역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살률 감축을 위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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