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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전 직원 대상 2월 직장교육 실시 - 인권, 선거법, 대테러 순찰활동,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강의 펼쳐 김문기
  • 기사등록 2019-02-26 0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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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25일 정읍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월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읍 김성희 법률사무소 대표인 김성희 변호사가 “지금 왜 다시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인권의 정의 및 여성, 난민,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성희 변호사는 기존의 인권 문제는 옳고 그름이 명확했지만 새로이 문제되는 부분은 가치관이 충돌하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바뀌어 가고 있다며 직원들과 함께 바뀌어 가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였고, 이외에도 곧 다가올 조합장선거를 대비한 선거법, 대테러 순찰활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영상 시청이 이어졌다.

   

신일섭 서장은 “우리 정읍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되짚어 주었으며, 특히 내 주변 동료를 잘 살피고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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