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외에 기존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서도 소방활동 방해행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소방기본법 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의원 등 10명이 제안하여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사유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지난해 8월 10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 시행 후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어 이미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못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에는 660개 아파트와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읍시에만 43개 공동주택 187개동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방송과 소방차 순찰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행위를 근절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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