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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대형버스 4억구입 ···운행못해 방치 ‘혈새낭비 비난’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02-25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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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법적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

▲ 단양군이 “낭만길조성사업비” 18억을 충북도청으로부터 교부받아 대형버스 2대를 구입하여 수개월 동안 운행조차 하지 못해 운동장 구석해 방치해 놓고 있다.


충북 단양군이 지난 2017년도 “낭만길조성사업비” 18억을 충북도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지난 2018년도 10월경에 대형버스 2대를 구입 현재까지 운행하지 않고 운동장 구석에 방치하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단양군이 사전 법적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안일하고 부실한 행정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무료셔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판단된다.


첫 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에 따라 버스운행에 따른 노선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난관에 부딪쳐 군은 지난 2018년 1월 말경 충청북도에 노선허가관련 질의를 통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에 질의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112조 상시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지만,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호의적 답변만을 늘여놓고 있다. 


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단양군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가능하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 3,000원 중 셔틀버스비 포함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본문 조항에는 셔틀버스 무료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별표 제9조 관련 하단에 ※시설 이용료에는 셔틀버스 이용료 포함 이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 별표 항목을 살펴보면 셔틀버스 이용료는 구분에도 누락돼 있다.


만약, 법적공방으로 간다면 여러모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타 시·군 또한 현재 무료셔틀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실정이다.


이에 단양군이 지난 2월 8일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셔틀버스 직영에 따라 셔틀버스 이용요금이 무료임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이용요금별표를 재정비 한다는 게 개정이유다.


기존 제천·단양군에서 만천하를 상대로 지역에서 생계유지를 하던 영세운수임대 사업자에 대한 반발 또한 풀어야할 숙제다.


군 관계자는 취재과정에서 예정대로라면 4월에 운행계획이며 충청북도에 운행허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단양군이 수년간 지역 영세운수업체들에게 만천하 셔틀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 운행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단양군이 직영으로 셔틀버스운행을 고집하게 된다면 결국엔 법적소송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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