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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소방안전관리 요령 및 사이버 교육 확대 운영 사항 등 안내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2-19 1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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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교육장면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19일 오후 2시 보령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소방시설 사용점검 방법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방법,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요령 등 평상시 영업장의 소방안전관리 요령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교육 확대 운영 사항 등을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며,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 신규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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