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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9년 쌀·밭 직불제 신청 접수 -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 수령 가능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9-02-08 1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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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9년 쌀·밭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쌀·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직불제 신청은 올 430일까지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 규모가 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통합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논이모작직불금은 38일까지이다.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고정직불금은 전년 대비 5만원 인상해 ha당 평균 5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쌀 직불제는 199811일부터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제는 201211일부터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 신청자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1000미만 농지 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군 담당자는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지급액 및 지급액의 2배 추가 징수, 5년간 직불금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부적인 직불제 신청 관련 내용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서천군청 농정과로, 그 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에 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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