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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사업 분야 교육실시 -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변경 지침 안내 이정헌
  • 기사등록 2019-01-31 1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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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복지정책과(과장 박정석)는 지난 30일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분야 지침 전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주요 지침변경 내용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각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비해 2.09% 인상되었으며,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가구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가구이거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받지 않으며,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30세 미만의 시설퇴소아동의 경우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에 적용되는 취약계층 발굴을 독려하였으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3%에서 44%로 변경된 사항 및 새로 시작하는 자활장려금 사업 안내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한 주요개정 사항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양의무자 완화 및 취약계층 발굴 등 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에게 분야별 교육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 강화 및 업무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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