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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겨울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 복지사각지대, 자살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관련 기관 추천 - 지원 제외된 기준 초과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통해 지원 가능 -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받을 수 있어 박신태
  • 기사등록 2019-01-28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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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마포구 긴급복지지원 협의체 회의(사진=마포구)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사회적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2019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범위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비롯해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기관의 추천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중 위기사유 확대 한시적 운영은 오는 6월까지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 받지 못했던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위기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상반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주 대상이 된다. 전년도 일반재산 기준인 1억3500만원 보다 완화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 1,195,900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643,200원)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교육지원(초등학교 221,600원 ․ 중학교 352,700원 ․ 고등학교 432,200원)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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